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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4. 3 평화공원 참배

황서종 신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영심 복지본부장은 13 제주 4.3 평화공원 내 위령제단에 분향과 헌화를 하고 행방불명인 표석 등을 둘러보며 국가 혼란기에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가졌다고 밝혔다.


황 이사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여 미국 인디애나대와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제31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장,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혁신 부문을 두루 경험한 인사 제도 정책과 공무원연금전문가로 꼽힌다.

황 이사장은 제주 4.3은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이었으며, 공단 임직원들은 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따뜻한 봄으로 기억될 때까지 공무원연금공단이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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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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