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아동보호팀 신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



서귀포시 아동보호팀 신설,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지난 72, 서귀포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여성가족과에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인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아동보호팀장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 보호 요원 2명 총 6명을 우선 배치했다.


민간영역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올해 10월부터는 공공에서 전담하게 되어 본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아동보호팀 신설과 팀원 추가 배치는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시설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공공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 될 때까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실시하게 되고, 추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관리에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통계청이 올해 3월에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0’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345건으로 2014년의 127건에 비해서 5년 사이 그 수치가 3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되지만 발생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해는 총 276건이 접수되어 114건이 학대 사례로 판단되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총 154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82건이 학대 사례로 판단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월평균 2건 정도 신고접수가 더 늘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 아동의 안전과 긴급 상황 여부를최우선으로 확인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현장에 즉시 출동하고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 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원가정 보호 혹은 위탁대리 보호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게 된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현장실습, 전문교육 등 공공화 사업을 차분히 진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번 전담팀 신설을 계기로 더욱더 촘촘하고 신뢰받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안전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

 

네덜란드는 어린이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한다. 그 나라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보충 수업을 받거나 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스포츠나 취미 활동을 하고, 원칙적으로 초등학교는 숙제와 책가방이 없다고 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숙제도 많고 책가방도 무겁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낮은 걸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아동들이 학대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 없이 신고(112)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