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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시

서귀포시는 618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29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및 약사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불법행위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약국 관리의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 조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기타 약사법 관련 준수 여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및 오·남용 근절을 위해 마약류 취급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마약류 취급 약국에 대한 점검사항은 마약류 관리대장 작성 비, 마약류 변질·부패·사용기한 경,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이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설자의 책임의식 및 행정에 대한관심을 유도하여 의약지도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약품 취급기관에서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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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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