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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토피아 갤러리 활용 방안 토론회 개최

서귀포시는 지난 17일 제주음악창작소에서 하반기 유토피아 갤러리 본격 운영에 앞서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해에는 개축공사 실시설계 전 유토피아 갤러리 재생과 활용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몇 차례 개최하여 오픈형, 다목적 문화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본 운영 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간에 적합한 프로그램 발굴과 세부 운영 방향, 문화도시 조성사업, 올레 등 도보여행 코스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시 제안된 주요 의견으로는 오픈형 공간으로 주변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문화예술 동아리와 시민들의 소규모 공연과 전시를 위한 최적의 공간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용하는 주대상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유토피아 갤러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과 지역(마을), 올레코스·하영올레와 연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발굴, 공간에 대한 상시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으며유토피아 갤러리라는 명칭은 작품 전시의 의미에만 한정되어 있어 명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공연과 전시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장비)을 갖춰 제한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방향을 명확히 하여 운영 규정을 수립하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서귀포시는 관련 전문가들의 제안된 사항을 검토하여 유토피아 갤러리를 서귀포시의 대표 문화거점 공유 공간으로 재생시켜 문화예술동아리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형 공간으로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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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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