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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호응’

서귀포시는 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상담제는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31.)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함으로써 공시지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마련되었.

감정평가사 상담은 이의신청기간인 531일부터 630일간 매주 수요일 오후 2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 앞서 202162, 69두 차례 상담을 운영하면서 시민 8(13필지)이 현장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았다.

상담은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2144)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면 남은 상담일정(623, 30)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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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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