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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호응’

서귀포시는 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상담제는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31.)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함으로써 공시지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마련되었.

감정평가사 상담은 이의신청기간인 531일부터 630일간 매주 수요일 오후 2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 앞서 202162, 69두 차례 상담을 운영하면서 시민 8(13필지)이 현장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았다.

상담은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2144)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면 남은 상담일정(623, 30)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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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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