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0.3℃
  • 흐림강릉 6.3℃
  • 서울 3.2℃
  • 흐림대전 3.6℃
  • 흐림대구 6.4℃
  • 흐림울산 7.0℃
  • 광주 2.9℃
  • 부산 6.0℃
  • 흐림고창 3.1℃
  • 제주 9.3℃
  • 흐림강화 1.3℃
  • 구름많음보은 4.3℃
  • 흐림금산 3.4℃
  • 흐림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6.1℃
기상청 제공

도, 건축물 해체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내 건축물 해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69일 오후 422분 경 광주광역시 동구청 학동 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해체 공사 중 건축물 전도로 인해 일반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현재 도내 건축물 해체 현장은 299개 사업장(해체허가 대상 7개소, 해체신고대상 292개소)이 있다.

 

제주도는 긴급 안전점검을 위해 양 행정시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회의를 열어 점검배경과 방법, 대상,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도와 행정시는 규모가 큰 해체허가 대상(7개소)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각 행정시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해체신고 대상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할 사항은 해체계획서 수립 적정 여부 및 철거 시 계획 반영 차량 및 보행자 안전 통행 등을 위한 안전거리 확보 비계 및 안전시설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안전관리 미이행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건축물 해체 인허가시 해체계획서 검토를 철저히 해 공사장 안전을 도모해나갈 방침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긴급점검을 통해 해체 공사장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 해체 시 연면적이 500이상이거나 높이 12m 이상 또는 3개 층 이상 건축물 철거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에는 해체 신고해야 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주민 곁에서 더 세심하게” 자치경찰단, 야간․농번기 맞춤형 치안 강화
제주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더 안전한 일상을 누리게 된다. 야간 시간대와 농번기에 불안했던 마을 곳곳을 인공지능(AI) 드론이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9일 오전 도청 1청사 주차장에서 ‘AI 치안안전순찰대’ 발대식을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제주 만들기에 나섰다. 순찰대는 총 12명으로 구성돼 제주시 6명, 서귀포시 6명이 3조 3교대로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도내 중산간 70여 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과 소통하며, 마을마다 다른 치안 환경과 주민 요구를 순찰 활동에 즉각 반영한다. 감귤·양파·마늘 등 주요 농산물 수확기에는 주민이 요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맞춤형 방범 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치안 순찰에 투입되는 인공지능(AI) 드론은 1회 비행 시 최소 25분에서 최대 70분까지 운용 가능하며, 인파 밀집도 분석과 순찰 노선 맵핑 등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능을 탑재했다. 야간 순찰과 험한 지형의 취약 지역 점검에 상시 투입돼 농산물 절도 예방은 물론 실종자 조기 발견, 재난 징후 포착 등 긴급 상황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인다. 드론 관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