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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중광스님 작품 기증 접수에 따른 행정절차 돌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출신 중광스님 작품에 대한 기증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이호재 가나아트 회장으로부터 중광스님의 작품 400여점(회화, 도자 등)의 기증서를 접수받은 후, 15일 현장실사를 마쳤다.


이호재 회장(현 서울옥션회장, 한솔 문화재단이사)은 서울시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추사기념관 등에도 270여점의 작품을 기증하는 등 국내 미술계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접수된 기증 작품 400여점은 미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작품의 작품성, 소장성 등을 심의한 후 기증협약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한국의 피카소라 불리는 중광스님의 작품은 전문적인 예술인이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편히 즐기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돼 있어 저지문화지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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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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