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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방역 취약지 371곳 점검 , 5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371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1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직접판매홍보관 마스크 미착용 1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지도는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2건이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31일부터 61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417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 결과, 87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40, 행정지도 47건이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3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출입자 명부 미작성 7음식물 섭취 위반 55인 이상 집합금지 4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19마스크 미착용 8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8손 소독제 미비치 3이용자 주류반입 3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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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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