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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방역 취약지 371곳 점검 , 5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371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1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직접판매홍보관 마스크 미착용 1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지도는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2건이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31일부터 61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417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 결과, 87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40, 행정지도 47건이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3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출입자 명부 미작성 7음식물 섭취 위반 55인 이상 집합금지 4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19마스크 미착용 8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8손 소독제 미비치 3이용자 주류반입 3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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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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