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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 검진 추진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서귀포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증 등 사정평가 및 상담 후 필요 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대면상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서귀포시청 1층 민원실 및 롯데시네마에 설치한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통해 점검할 수 있다.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자신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경향성, 알코올 중독 문제 등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체크 할 수 있다. 검진결과는 검진 즉시 결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동의자에 한해 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귀포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신건강보건기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센터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라디오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코로나 19 심리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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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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