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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 검진 추진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서귀포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증 등 사정평가 및 상담 후 필요 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대면상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서귀포시청 1층 민원실 및 롯데시네마에 설치한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통해 점검할 수 있다.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자신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경향성, 알코올 중독 문제 등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체크 할 수 있다. 검진결과는 검진 즉시 결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동의자에 한해 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귀포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신건강보건기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센터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라디오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코로나 19 심리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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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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