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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 검진 추진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서귀포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증 등 사정평가 및 상담 후 필요 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대면상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서귀포시청 1층 민원실 및 롯데시네마에 설치한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통해 점검할 수 있다.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자신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경향성, 알코올 중독 문제 등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체크 할 수 있다. 검진결과는 검진 즉시 결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동의자에 한해 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귀포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신건강보건기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센터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라디오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코로나 19 심리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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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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