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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극복 걷기 행사 종료

제주시(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250여명의 참여 속에 많은 관심을 받으며 마쳤다.


 

이번 걷기행사는 제주시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치매바로알기밴드에 가입 후 지정된 걷기코스인 동백동산(4.8km)과 비자림 공원(3.2km)을 완주 한 뒤 코스 내에 치매안심센터 홍보 배너 인증샷을 밴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참가자 250여명의 지역주민들은 가족 단위 혹은 걷기 동호회원 4인 범위 내 참여하였으며, 밴드 게시판에는좋은 기회에 치매안심센터도 알게 되고 치매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치매극복 걷기를 계기로 우리가족 추억이 하나 더 더해졌어요등 참가자들의 참여 소감이 게재되었다.

 

제주시 치매안심센터 팀장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도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치매예방과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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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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