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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극복 걷기 행사 종료

제주시(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250여명의 참여 속에 많은 관심을 받으며 마쳤다.


 

이번 걷기행사는 제주시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치매바로알기밴드에 가입 후 지정된 걷기코스인 동백동산(4.8km)과 비자림 공원(3.2km)을 완주 한 뒤 코스 내에 치매안심센터 홍보 배너 인증샷을 밴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참가자 250여명의 지역주민들은 가족 단위 혹은 걷기 동호회원 4인 범위 내 참여하였으며, 밴드 게시판에는좋은 기회에 치매안심센터도 알게 되고 치매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치매극복 걷기를 계기로 우리가족 추억이 하나 더 더해졌어요등 참가자들의 참여 소감이 게재되었다.

 

제주시 치매안심센터 팀장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도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치매예방과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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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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