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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절기 안전한 생활폐기물 수거환경 조성

제주시는 하절기를 맞아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안전교육과 함께 청소 차량에 대한 촘촘한 장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하게 생활폐기물 수거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야외 고온 작업 건강관리 령이나 태풍 발생 시 산업현장 대처요령 등 하절기 생활폐기물 수거 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비대면 온라인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역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위해 작업 전 발열체크 및 손소독을 하도록 하고 작업 중 마스크 착용과 직원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차량 안전운행을 위해 청소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및 차량 오일류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수거용 구동장치 점검 등 차량 상태를 일제 점검토록 하여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안전사고에 중점적으로 비하고 있다.


살수차량 및 노면청소차량과 같은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6월 중 차량제작회사 정기점검을 통해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청소인력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청소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생활폐기물을 적기 수거함으로써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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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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