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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목장 말 전염병 모니터링 시행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6월 한달동안 청정 제주지역 말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사업과 연계한 말 전염병 검사는 말산업 육성 및 관리에 있어 필수요소다. 국가 방역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말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으로 사업장내 피해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말산업 기반을 다질 수 있으며 말 방역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모니터링 사업은 현장에서는 모니터링 대상마의 전염병 예방접종 기록과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혈액과 비루(콧물) 시료를 이용한 검사를 통해 전염병 발병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말전염성자궁염 감염시 암말 임신률이 낮아져 생산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줄수 있는 만큼 말전염성자궁염(CEM, Contagious Equine Metritis 이하 CEM) 일제검사도 시행한다. 말전염성자궁염(CEM)은 암말에게 일시적 불임이나 유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세균성 말 번식질환이다.


이러한 말전염성자궁염의 피해로 인해 국내에서는 제2종 가축전염병,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말, 2만 여 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선역/파상풍, 일본뇌염, 비강폐렴 백신의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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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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