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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중앙초 교사 양성, 16명 접촉

7일 오후 5시 제주지역 신규 확진 7명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5시 현재 7(제주 #1144~115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확진자 중 3(제주 #1144, #1147, #1149)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가족 또는 지인 1(제주 #1148)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제주 #1150)은 해외 입국자 2(제주 #1145, #1146)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3명의 확진자는 격리 중 확진된 사례이다.

 

1144번과 1147번 확진자는 1134번의 접촉자, 1149번 확진자는 964번의 접촉자다.

 

제주 1144번 확진자는 지난 6일 확진된 제주 1134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코로나19 증상은 없는 상태지만 가족의 확진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제주 1147번 확진자는 제주 1134번 확진자의 지인으로 지난 531일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1149번 확진자는 964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최초 실시한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격리 해제를 앞두고 재검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 1148번 확진자는 가평 18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가평군 거주자인 1148번은 지난 531일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도에 왔으나, 가족의 확진 소식을 듣고 도내 한 시설에서 격리를 해왔다.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마른기침,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확진됐다.

 

제주 1145번과 1146번의 경우엔 인후통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 1150번 확진자는 지난 524일 우크라이나에서 입도한 외국인으로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격리 해제를 앞두고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들을 격리 입원 조치하고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날 확진자 중 1명이 제주시 구좌읍 소재 구좌중앙초등학교 교사로 확인됨에 따라 학생 8명을 비롯해 교무실내 접촉이 확인된 교감, 교사 8명 등 총 16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접촉자 16명은 모두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8일 오후께 확인될 예정이다.

 

7일 오전 동선을 공개한 제주시 중앙로 소재(제주시 중앙로 69, 이도일동) KT 케이비 중앙로점과 관련한 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확진자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확진자 노출 시간(확진자 노출일시: 61() 09:30~18:40, 62() 09:30~20:00, 63() 09:30~11:10)에 해당 대리점을 방문한 사람들은 증상이 없어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난 6일 확진자 중 1명이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 사실이 파악됨에 따라 접촉자 8명 등 4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병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결과는 순차 통보되고 있는 상황으로, 8일 오전 경 전체 검사 결과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7일 오후 5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47(강동구 확진자 1, 부산시 확진자 1), 격리 해제자는 1,005(사망 1, 이관 2명 포함)이며, 도내 가용병상은 196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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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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