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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가구 맞춤형 권리구제 추진

제주시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 국민 기초제도 완화에 따른 보장 가능 예상 가구를 확인하여 맞춤형 권리구제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내용인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및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적용에 따라 완화기준 적용 전 기준으로 조사된 보장책정 제외 또는 중지된 154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선제적인 확인조사는 6월말까지 추진하며 세부 조사방침은 기존에 맞춤형 통합신청(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된 가구의 경우, 수급자의 별도 추가신청 없이 적정성 재확인 후 보장기준에 적합시 직권으로 추가 보장 결정해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교육·주거급여 등 개별급여 신청 가구의 경우는 생계·의료 등 해당 상위 급여 추가신청을 안내하여 조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중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초생활 수급 자격 기준에 부적합한 가구는, 저소득특별생계비 등 시 자체사업과 연계지원 예정이며,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구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맞춤형 급여 신청을 안내받은 가구는 빠른 시일 내 거주지 읍··동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로 코로나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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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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