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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가구 맞춤형 권리구제 추진

제주시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 국민 기초제도 완화에 따른 보장 가능 예상 가구를 확인하여 맞춤형 권리구제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내용인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및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적용에 따라 완화기준 적용 전 기준으로 조사된 보장책정 제외 또는 중지된 154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선제적인 확인조사는 6월말까지 추진하며 세부 조사방침은 기존에 맞춤형 통합신청(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된 가구의 경우, 수급자의 별도 추가신청 없이 적정성 재확인 후 보장기준에 적합시 직권으로 추가 보장 결정해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교육·주거급여 등 개별급여 신청 가구의 경우는 생계·의료 등 해당 상위 급여 추가신청을 안내하여 조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중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초생활 수급 자격 기준에 부적합한 가구는, 저소득특별생계비 등 시 자체사업과 연계지원 예정이며,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구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맞춤형 급여 신청을 안내받은 가구는 빠른 시일 내 거주지 읍··동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로 코로나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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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환경개선 업무 협조체계 강화
서귀포시는 지역 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지부장 이민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본부장 이헌수)와 4.5.(금) 11시 30분 시청 본관 셋마당(3층)에서 “서귀포지역 교통환경 개선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 협약을 통해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문을 지원하며, 서귀포시는 교통 관련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 행·재정적 노력 하는 등 지속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3개 기관이 2018년 4월에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4월에 한 차례 협약 연장을 하였다. 2022년 4월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까지 참여하여 2차 협약 연장을 하고 오늘까지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교통관련 전문기관의 장기적 시각과 전문적 안목으로 서귀포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 하도록 관련 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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