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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운영 활성화

주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 처리하기 위해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정차 위반 5대 중점개선분야(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신고제 처리실태는 주정차 위반 위치 및 차량 소유주 확인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 실시간 확인곤란으로 민원 응대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번에 운영하는 시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도로CS), 세외수입프로그램, 자동차정보시스템 등 기운영 시스템과 연계한 시민신고제 통합 One-Stop 교통민원 자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신고한 민원의 실시간, One-Stop 처리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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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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