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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태 의원, 「제주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395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선거구)이 제정 발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57조의32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을 위한 미술품의 유통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창작과 소비를 진작하고 미술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이다.

 

문종태 의원은 미술품 유통활성화와 관련해서는문화예술진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적으로 지원조례가 없어 미술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살펴보면 미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으로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조성 사항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미술품 구매·대여·임차·전시에 관한 사항, 내외 아트페어 개최유치 지원,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계획으로는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국내외 아트페어 개최유치, 미술품 유통과 관련 온라인플랫폼의 개발 운영, 도내 작가 미술품 전시홍보판매를 위한 전시장 설치 및 운영,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 미술품 유통 전문인력 양성이 포함된다.


특히 작가 등으로부터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제주자치도 및 하부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용하는 건물에 우선 전시할 수 있는 미술은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종태 의원은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주문화예술의 섬으로 가기 위한 문화예술시장의 기반 조성의 기초가 되고 미술계의 구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되어 미술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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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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