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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현안업무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28일 오후 2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분야 현안업무 공유 간담회를 갖고 제주형 교통 치안 시책 발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제주도,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등 교통 관련 업무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기관의 교통 업무 추진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공유됐으며,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신설 검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방안 통행제한 운행허가 차량 표식 강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교통치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음주 운전 사고 예방과 교통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과 함께 주1회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분야와 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도 오는 61일과 3일 차례로 현안업무 공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내 기관간 협력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치안정책을 수립, 실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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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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