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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현안업무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28일 오후 2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교통분야 현안업무 공유 간담회를 갖고 제주형 교통 치안 시책 발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제주도,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등 교통 관련 업무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기관의 교통 업무 추진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공유됐으며,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신설 검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방안 통행제한 운행허가 차량 표식 강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교통치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음주 운전 사고 예방과 교통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과 함께 주1회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분야와 아동·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도 오는 61일과 3일 차례로 현안업무 공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내 기관간 협력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치안정책을 수립, 실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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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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