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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 자치경찰위원 역량 강화 특강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는 지난 27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는 자치경찰분야 전문가인 양영철 한국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을 초빙했으며,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도의 내용과 과제에 대한 설명 및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150분간 진행됐다.

 

특강이 이어지는 내내 위원들은 전국적 상황과 달리 제주의 경우 자치경찰단이 존치한 가운데 국가경찰기관(제주경찰청)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동시에 지휘하는 이원적 관계에 대한 특수성과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간 사무조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영철 교수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위임방식, 예산의결 방식의 복잡성 및 모호성이 개정 경찰법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사권을 권한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제주경찰청과 협력을 통한 조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한 인사권 확보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정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상호 협력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풀뿌리 치안조직으로 거듭나야 하고, 이를 훌륭히 조정하는 것이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자문위원장인 양영철 교수에게 자치경찰제 관련 인사 및 예산 제도의 정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풀뿌리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협력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자치경찰제 정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김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에 대한 임명식을 갖고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종합비즈니스 센터 1층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인사, 감사, 실무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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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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