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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1100도로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4.5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해 5·16도로 및 1100도로의 통행을 제한한다.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구간이며, 1100도로인 경우 어승생삼거리부터 구탐라대학교사거리까지 약 19.1km구간이 해당된다.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과 제주대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대책 방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통행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난 25일 개최된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통행제한에 대한 심의 결과, 산간도로 특성상 급경사 및 커브길로 인한 제동력 상실 등으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통행제한에 대한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는 즉시 통행제한이 시행되며, 제주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내 전 구간에 대한 사고요인 등을 전수조사해 위험 요소에 대해 조속히 시설 개선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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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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