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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시체육회 법인설립 추진

제주시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법률 제17580, 2020.12.08.)으로 지방체육회의 특수법인화를 추진해야 함에 따라, 제주시체육회의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해 128, 이제껏 법인격이 없었던 지방체육회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지방체육회의 특수법인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제주시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위한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준비위원회 구성(1.4.)을 시작으로 법인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회의 정관 제정안을 심의했으며, 도 체육회의 승인(4.7.)을 받은 이후 창립총회(5.10.)를 거쳐 현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인가 주체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인가서가 발급통보되는 대로 국민체육진흥법상 법인설립 등기 완료 기한(6.8.)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소를 통해 등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주시 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절차를 마무리하여 법적 지위와 더불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제주시 체육분야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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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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