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방역 점검기간’에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상업소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 숙박업, 미용업종으로 3개조(6명) 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수칙 위반 사항 및 PCR검사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 5인으로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여부 △ 유흥시설,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당일 23:00∼익일 05:00) 준수 여부 △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목욕장업 종사자 PCR검사 여부 △ 시설별 핵심 및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이다.
2주일 간 방역수칙 위반 점검 결과 홀에서 2인 가창 및 춤추기, 쪼개기 예약 및 5인 이상 취식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업소 6개소(단란주점 2, 일반음식점 4)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항 14개소는 시정조치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지역 가까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에서는 반드시 시설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시민들께서는 3밀(밀폐, 밀접, 밀집) 위험시설 방문 자제 및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