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하루 동안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취약시설 등 총 801곳에 대한 방역사항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15건 등 총 19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11일 총 22건(행정처분 3건, 행정지도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데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유흥시설 밤 11시 이후 1건과 일반 음식점에서 단체 손님을 예약 받고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등 집합금지 위반 3건으로 확인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노래연습장 개인방역수칙 위반 △이·미용업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4건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2건 △농어촌민박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1건 및 손소독제 미비치 1건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다중이용시설 등 총 6560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26건과 행정지도 90건 등 총 116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0건 △음식물 섭취 위반 8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2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에는 △마스크 미착용 23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27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7건 △체온계 미비치 7건 △개인방역수칙 위반 7건 △손소독제 미비치 4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24시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며,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