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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20일 하루 새 방역 위반 19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하루 동안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취약시설 등 총 801곳에 대한 방역사항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4, 행정지도 15건 등 총 19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11일 총 22(행정처분 3, 행정지도 19)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데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유흥시설 밤 11시 이후 1건과 일반 음식점에서 단체 손님을 예약 받고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등 집합금지 위반 3건으로 확인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노래연습장 개인방역수칙 위반 ·미용업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4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2농어촌민박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1건 및 손소독제 미비치 1건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다중이용시설 등 총 6560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26건과 행정지도 90건 등 총 116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0음식물 섭취 위반 85인 이상 집합금지 4거리두기 미준수 1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2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에는 마스크 미착용 23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275인 이상 집합금지 17체온계 미비치 7개인방역수칙 위반 7손소독제 미비치 4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음식물 섭취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24시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며,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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