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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간 방역 집중 단속에도 하루 16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총 655건의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5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11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행정처분 건수는 510일부터 진행되어 온 방역위반 집중 점검기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케이스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와 집합제한(영업시간) 준수 여부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안심코드를 비롯한 출입자 명단 기록·관리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시설별 허가·신고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 등의 준수 여부이다.

 

17일 적발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노래연습장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3, 유흥시설 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및 출입자 명부 미작성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5, 농어촌민박 체온계 미비치 3·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1·손소독제 미비치 1,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건 등이다.

 

제주도는 5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총 4393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5건과 행정지도 60건 등 총 75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8, 음식물 섭취 위반 4, 거리두기 미준수 1, 가창시 마스크 미착용 1,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1,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7, 5인 이상 집합금지 9, 체온계 미비치 7,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 음식물 섭취 1, 손소독제 미비치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24시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노래연습장, 피시방,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코로나19 방역 실태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하며,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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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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