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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말사이 1069건 방역위반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말인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총 1069(15233, 16836)의 방역위반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4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8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주말에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주말사이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1,000곳 이상의 코로나19 취약시설을 점검했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15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1건과 16일 노래연습장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15일 식당·카페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2,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과 16일 식당·카페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1, 농어촌민박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2, 체온계 미비치 1, 손소독제 미비치 1건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24시까지 유흥시설 5, PC,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지도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5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총 3738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10건과 행정지도 49건 등 총 59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5, 음식물 섭취 위반 4, 거리두기 미준수 1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16,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6, 5인 이상 집합금지 8, 체온계 미비치 4,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 음식물 섭취 1, 손소독제 미비치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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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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