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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탁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부터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이 학교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은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일환으로 보호구역은 물론 보호구역을 벗어난 주 통학 구간까지 노란색 노면표시로 지정해 시인성 향상, ·차도 구분 및 어린이들의 한쪽 보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201918건 대비 약 39% 감소한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 완료된 구간에서는 단 1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올해에도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4개교(삼성초, 월랑초, 장전초, 위미초)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구 도심권에 위치한 오라초, 인화초, 광양초 등 9개교에 대해 민··학이 협업해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총 10개교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추진 중인 6개교(제주아라초, 노형초, 일도초, 서귀중앙초, 동홍초, 신산초)에 대해서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10개교 가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무인단속기 45개교, 보행신호등 27개교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설치 가능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무인단속기가 최소 1대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학부모 입장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하교할 수 있는 제주 맞춤형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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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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