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김계홍)는 불법 마약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말까지를 양귀비·대마의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과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단속 한다.
양귀비는 관상 및 응급약의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되며,양귀비·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단속용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에 비해 열매가 둥글고 크며 튼실한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거의 없고 긴데다,꽃이 지고 난 후에 맺는 열매가 둥근 단지 모양으로 길이는 4~5cm인 큰 열매가 맺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구분이 어려울 경우, 사진을 찍어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를 가까이하거나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경찰 및 보건소 등에 신고하고, 집 주위․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와 대마 또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