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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도민안전’ 출범

70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게 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6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시 영평동에 위치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창룡 경찰청장, 좌남수 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강황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자치경찰위원회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현판제막 테이프 커팅식 자치경찰위원회 1차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원희룡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제주자치경찰은 그동안 전국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하는 모델로써 열심히 노력해왔다새로운 단계인 자치경찰제 전환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국가경찰 등이 주민의 편에서 원활히 소통하고 주민 밀착형 경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제주도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청장과 제주자치경찰단장을 모두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김용구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세심히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좌남수 의장은 오늘 출범하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제주도의회에서도 안전한 제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21세기의 새로운 제도인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21세기의 경찰상이 정립될 것이라며 그 길에 도민의 행복과 안전이 더 커지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시대가 열렸다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회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지역내 생활안전·지역교통·아동청소년 등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와 제주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는 6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무국 인력배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규정 마련 자치경찰단-제주경찰청간 사무 분담 위원회 역할 정립 등을 마무리 한 뒤 7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한편 이날 출범식 이후 김용구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선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은 자치경찰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 : 김용구 ( 도 기획조정실장, 한라일보 대표)

-위 원

강만생 (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한라일보 대표, 조선일보 기자)

강호준 (제주청 청문감사담당관, 제주 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장)

김순관 (제주교육청 교육국장,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제주교육청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백신옥 (변호사-법무법인 참솔,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법률자문위원,

제주동부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법률 상담)

고성욱 (제주 동부·서부경찰서장, 제주청 정보과장)

이신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 서귀포경찰서 집회시위 자문위원,

서귀포경찰서 경찰발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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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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