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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횡단보도 조명등설치

제주시는 야간 횡단보도 보행 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형 LED 횡단보도를 한라초등학교 등 8개소에 조성한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구역을 따라 1.2m ~ 1.5m 간격으로 LED 표지병을 설치하여 횡단보도 구분을 선명하게 하며, 기상여건에 제약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내장형 LED 표지병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야간, 우천, 안개발생 등 기상악화 상황에서도 차량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시인성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횡단보도 활주로형 조명등(표지병)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점검 및 검토를 거쳐 설치지역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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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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