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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세계자연유산마을 마을학교 문 열어

안동우 제주시장은 51‘21년 읍면동 지역 균형 발전사업으로 조성한 세계자연유산 마을 학교 개관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개관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 기간인 만큼 선흘2리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선흘2리 마을 학교는 품다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지역 주민 간 삶의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주민 수요를 반영한 건강·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될 예정이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이번 선흘2리 마을 학교 사업을 통해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중산간 마을에 활력 불어넣고 교육과 문화의 공간, 대화와 소통이 오가는 사랑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아이들이 성장하고 어른들에게는 행복을 나누는 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로 확대되어 마을 발전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을 학교는 지역 균형 발전사업으로 선흘2리 부녀회 운영할 예정으로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33번지(면적 155.5)에 총사업비 25200만 원이 투입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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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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