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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동부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집중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에서는 5월을 집중 점검기간으로 지정해관내 공공시설 및 보건의료기관, 선박 등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154개소, 196대의 관리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급성 심정지 또는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한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여주는 중요한 장비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 의료기관, 구급차, 20톤 이상 선박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주요 점검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장비 정상 작동여부 소모품(패드, 건전지) 유효기간 경과 기관 내 안내판 및 설치 위치표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완료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와 교육 이수 현황 사용법 부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또 사용 방법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 해서 장비고장 및 소모품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돌발 오류 상황을 최소화하는 한편, 긴박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강화도 당부하고 있으며, 또한, 구비의무설치 기관 대상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설치기관에서는 응급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등 관리책임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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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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