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원불교 제주교구, 4‧3평화재단‧유족회 기탁금 전달

원불교 제주교구(교구장 강혜선)43 73주년에도 43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복지를 위한 기탁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2943평화기념관에서 원불교 제주교구의 기탁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원불교 제주교구는 43평화재단과 43희생자유족회에 기탁금 2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기탁금은 원불교 제주교구가 지난 32843평화공원에서 봉행한 '제주43 희생영령 특별천도재'를 통해 신도들로부터 봉헌받은 기금을 모아 마련된 것이다. 특히 원불교 제주교구는 지난 2013년부터 43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복지기념사업을 위해 써달라며 매년 재단과 유족회에 기탁금을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혜선 교구장은 코로나1943행사들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43유족들을 위한 기탁금이 뜻깊게 쓰여지길 바란다“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재단과 유족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원불교 제주교구도 교리에 따라 사은(四恩)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