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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중앙초, 다목적강당‘해누리꿈터’개관

구좌중앙초등학교(교장 박형숙)에서는 428() 오전 10학생과 학부모, 내빈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목적강당 해누리꿈터의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다목적강당 해누리꿈터2018학년도부터 다목적강당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왔으며, 20198월부터 202011월까지 13개월 동안 총 40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34.15규모로 완공되었다.

 

학교관계자는“‘해누리꿈터의 개관으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무한한 꿈을 키우는 희망의 놀이터이며, 학교와 지역주민을 잇는 교육공동체의 행복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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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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