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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후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 추진

제주시는 사업비 1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읍면 지역의후 전천후게이트볼장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읍면지역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누수 발생, 조명시설 잦은 고장으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구좌읍 종달리·하도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조명시설 전면교체에 5천만 원, 한경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지붕 보수 및 방수 등의 보수공사에 1억 원을 투입하여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가 6월에 준공되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다른 읍면지역 노후 전천후게이트볼장의 정비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다음 해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공공 체육시설의 보수·보강공사를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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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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