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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교육시설 운영한 청소년수련시설 행정처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내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해 청소년활동 진흥법21(금지행위)를 위반한 3개 유스호스텔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8일과 9일 양 행정시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3개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유스호스텔에 머무르고 있는 시설종사자 및 대안학교 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236명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유스호스텔 내 일부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제주도는 지난 12일 유스호스텔 내에서 기숙형 교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청소년활동 진흥법금지행위에 저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긴급 질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대안학교 운영 등은 청소년 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21조의 금지행위에 위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여성가족부의 질의 회신결과를 행정시에 즉시 통보했다.

 

양 행정시는 지난 163개의 유스호스텔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퇴실조치토록 안내했다.

 

이외에도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1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일 유사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앞으로 동일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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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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