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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1년 상반기 도민로스쿨 운영 사전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4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상반기 도민로스쿨은 서귀포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법 등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목당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된다.

 

강의는 부동산·상속 법률 상식,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상식, 세법 상식 등 4과목·10강좌로 이뤄진다.

 

교육 신청은 4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교육 장소,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5월 중 도 홈페이지와 버스정보시스템 등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도민로스쿨 교육이 앞으로도 도민실생활에 유익한 사례를 중심으로 도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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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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