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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렌터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16일 오후 4시 제주국제공항에서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로 렌터카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렌터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과속위반 차량 중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10.1.~12.31.) 36%, 2020년은 38.2%, 2021(1.1.~3.31.) 30.5%로 확인됐다.


 

2019(10.1.~12.31.) 20/h 이하 46.8%, 20/h~40/h 47.1% 40/h~60/h 5.5%, 60/h 초과 0.6%이다.

 

2020년은 20/h 이하 45.6%, 20/h~40/h 47.1%, 40/h~60/h 6.5%, 60/h 초과 0.8%이다.

 

2021(1.1.~3.31.)20/h 이하 51.1%, 20/h~40/h 43.1%, 40/h~60/h 5.2%, 60/h 초과 0.6%이다.

 

특히 자치경찰단이 이동식 과속 단속을 시작한 2019101일부터 현재까지 초과속으로 위반한 차량 11대 중 7대가 렌터카였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안전속도 5030정책에 대한 과속 예방 캠페인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기본 50/h,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는 30/h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속도를 줄이면 아름다운 제주가 보입니다. 관광객들의 안전운전이 제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며 도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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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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