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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렌터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16일 오후 4시 제주국제공항에서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로 렌터카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렌터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과속위반 차량 중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10.1.~12.31.) 36%, 2020년은 38.2%, 2021(1.1.~3.31.) 30.5%로 확인됐다.


 

2019(10.1.~12.31.) 20/h 이하 46.8%, 20/h~40/h 47.1% 40/h~60/h 5.5%, 60/h 초과 0.6%이다.

 

2020년은 20/h 이하 45.6%, 20/h~40/h 47.1%, 40/h~60/h 6.5%, 60/h 초과 0.8%이다.

 

2021(1.1.~3.31.)20/h 이하 51.1%, 20/h~40/h 43.1%, 40/h~60/h 5.2%, 60/h 초과 0.6%이다.

 

특히 자치경찰단이 이동식 과속 단속을 시작한 2019101일부터 현재까지 초과속으로 위반한 차량 11대 중 7대가 렌터카였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안전속도 5030정책에 대한 과속 예방 캠페인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기본 50/h,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는 30/h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속도를 줄이면 아름다운 제주가 보입니다. 관광객들의 안전운전이 제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며 도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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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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