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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 부정유통 끝까지 쫓아 엄정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의심 내역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제단속으로 제주도는 소상공인기업과와 자치경찰단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환전 내역을 분석해 가맹점의 물품가액 대비 과다한 금액이 환전됐거나 동일인이 구매한 탐나는전이 지속적으로 환전된 사례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제주도는 조사대상 15건 중 4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과태료 부과 검토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재래시장 근처 소재한 가맹점주가 지인의 요구 하에 환전해주고 차익을 나눠 가졌거나,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은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적인 위법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현금 깡으로 할인혜택을 악용하는 행위는 도민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 역시 담당부서와 함께 불법행위 단속과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별수사관 지원 등 자치경찰도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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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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