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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등록신청 하세요

서귀포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록신청 접수를 41일부터 531일까지 한다.

농지가 가장 큰 곳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등록신청이 되며, 코로나19로 인해 4월 한달 간은 5부제 분산 접수(`21.4.1 ~ 4.30까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를 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17 ~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16 ~ `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년도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가 대상이다.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8개 자격요건 항목이 적합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인 아닌 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구간별로 면적 증가 시 점차 낮아지는 단가를 적용한다. 진흥지역 밖의 밭 기준으로 ha100 ~ 134만원 지원된다.

5월 말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신청이 마감이 되면, 신청요건 대량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특히 신청인이 읍면동에 소농직불금 신청 방문시에는 3년 이내 세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전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5부제 분산접수일을 확인하여 읍면동에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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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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