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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등록신청 하세요

서귀포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록신청 접수를 41일부터 531일까지 한다.

농지가 가장 큰 곳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등록신청이 되며, 코로나19로 인해 4월 한달 간은 5부제 분산 접수(`21.4.1 ~ 4.30까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를 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17 ~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16 ~ `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년도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가 대상이다.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8개 자격요건 항목이 적합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인 아닌 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구간별로 면적 증가 시 점차 낮아지는 단가를 적용한다. 진흥지역 밖의 밭 기준으로 ha100 ~ 134만원 지원된다.

5월 말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신청이 마감이 되면, 신청요건 대량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특히 신청인이 읍면동에 소농직불금 신청 방문시에는 3년 이내 세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전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5부제 분산접수일을 확인하여 읍면동에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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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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