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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등록신청 하세요

서귀포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록신청 접수를 41일부터 531일까지 한다.

농지가 가장 큰 곳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등록신청이 되며, 코로나19로 인해 4월 한달 간은 5부제 분산 접수(`21.4.1 ~ 4.30까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를 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17 ~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16 ~ `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년도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가 대상이다.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8개 자격요건 항목이 적합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인 아닌 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구간별로 면적 증가 시 점차 낮아지는 단가를 적용한다. 진흥지역 밖의 밭 기준으로 ha100 ~ 134만원 지원된다.

5월 말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신청이 마감이 되면, 신청요건 대량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특히 신청인이 읍면동에 소농직불금 신청 방문시에는 3년 이내 세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전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5부제 분산접수일을 확인하여 읍면동에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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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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