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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교육원, 대안교육운영위원회 개최

탐라교육원(원장 송재우)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실’(이하 함성교실)에서는 지난 331() 1기 위탁학생 선정심사에 따른 대안교육운영위회(이하 운영위)를 개최하였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각종 인사이동 및 함성교실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신규위원 5명이 새롭게 위촉되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연대를 통한 전문성 있는 협의체가 마련되었다.

 

운영위원 다수는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도내 중학생 대상 중에도 모집인원수도 중요하지만 한 아이 한 아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성향에 맞는 상담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학교 적응을 위한 심혈을 기울였으면 당부했다.

 

한편, 1기 함성교실은 오는 45일부터 준비적응교육 슬기로운 함성생활이란 주제로 시작되며 412일부터는 본교육 출발! 함성메아리4주간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기간 중 학교에서는 언제든지 수시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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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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