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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취약계층 건강꾸러미 제공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향상 및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건강꾸러미를 제공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 속에 65세이상 노인,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신체활동 저하로 인한 낙상 및 기저질환 증상악화 등 여러 건강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건강꾸러미제공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비대면 건강서비스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건강꾸러미는 신체활동물품(운동포스터, 스트레칭밴드), 건강관리물품(파스, 낙상방지양말, 멀티스카프), 코로나19 예방물품(마스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간호사가 건강꾸러미 제공과 함께 어르신이 가정에서 자율적인 스트레칭 및 운동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자가운동법 교육과 고혈압· 당뇨 등 건강체크 및 합병증 예방 등 건강관리를 한다. 향후 방문 및 유선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제한적인 대면서비스로 인해 어르신의 건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번 건강꾸러미 제공을 통한 비대면 건강서비스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자가관리능력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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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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