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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취약계층 건강꾸러미 제공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향상 및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건강꾸러미를 제공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 속에 65세이상 노인,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신체활동 저하로 인한 낙상 및 기저질환 증상악화 등 여러 건강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건강꾸러미제공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비대면 건강서비스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건강꾸러미는 신체활동물품(운동포스터, 스트레칭밴드), 건강관리물품(파스, 낙상방지양말, 멀티스카프), 코로나19 예방물품(마스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간호사가 건강꾸러미 제공과 함께 어르신이 가정에서 자율적인 스트레칭 및 운동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자가운동법 교육과 고혈압· 당뇨 등 건강체크 및 합병증 예방 등 건강관리를 한다. 향후 방문 및 유선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제한적인 대면서비스로 인해 어르신의 건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번 건강꾸러미 제공을 통한 비대면 건강서비스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자가관리능력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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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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