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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위촉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제392 임시회선임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도의원 3명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가진 대학교수, 세무사, 경영지도사, 시민사회단체인사 및 전직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결산검사는 42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들여다보게 된다.

좌남수의장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집행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재정운영 성과등을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운영의 환류를 통해 발전적 재정운영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검사에 임해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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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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