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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월드고속훼리(주)-제주혈액원 업무협약

씨월드고속훼리()(대표이사 회장 이혁영)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원장 박은영)326일 제주혈액원 2층 강당에서 헌혈자를 위한 가치나눔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씨월드고속훼리주식회사의 가치나눔 경영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씨월드고속훼리는 헌혈자를 위한 우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제주혈액원은 전국 혈액원과 연계하여 상호 협력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한 헌혈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씨월드고속훼리 양영진 제주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통하여 헌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함께 진행하는 헌혈자를 위한 가치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헌혈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고 박은영 제주혈액원장은 헌혈자를 위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헌혈자들이 해상여행의 좋은 추억을 갖기를 희망하고, 양 기관이 협력하여 도내에 헌혈증진 및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씨월드고속훼리()의 헌혈자 우대프로그램은 오는 4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헌혈자들에게 승선우대권을 제공하여 승선권 1+1 또는 2+2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량 선적시 20%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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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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