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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활넙치 수출하고 싶다구요? 수품원으로 고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박준효)은 일본으로 활넙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간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넙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수출 품종으로 연간 4~5천만불 수준의 수출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일본 내 소비부진과 국내 내수 단가상승으로 일본으로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다.


 

수품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일본으로 활넙치를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 양식장으로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등록할 경우 일본 통관단계에서 항생물질 검사가 생략되어 통관이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다.

 

박준효 지원장은 내수와 수출이 동반 성장해야 지속가능한 넙치산업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의 높은 내수 단가에 심취하여 수출 비중이 줄어들 경우 내수 가격이 폭락한다면 다시금 넙치 산업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간편하고 편리한 수출 양식장 등록제도를 잘 활용해 수출의 교두보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으로 활넙치 및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수출업체 등의 등록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되며 등록 희망업체가 수품원 제주지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 만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등록이 완료되었더라도 일본측에서 승인 통보가 온 시점 이후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 이름 및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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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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