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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고쳐준다’무등록 정비업자 등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자동차를 싸게 수리해 준다며 SNS 등에 광고 후 인적이 드문 공터나 가건물 창고, 심지어 오일시장 주차장에서도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들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대한 기획수사활동을 펼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A(, 50)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소재 가건물 창고를 임차해 자동차를 싸게 고쳐준다SNS에 올려 연락해 온 의뢰자들로부터 정비에 필요한 샌딩(도장소재) 도구류, 판금용 장비·도색용 페인트를 사용해 자동차 전체 및 부분 판금 및 도장작업 등의 주문을 받아 자동차 정비를 해주고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 시설을 운영한 자동차 정비업자 B(, 65)는 지난 20188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급 자동차 정비업 신고를 하여 판금 및 도장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자동차 판금 및 도장을 맡긴 의뢰자들로부터 일부 긁히거나 흠집,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 시중 가격보다 50% 낮은 금액을 받고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단속된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수사와 관련해 바디캠을 적극 활용한 현장 채증을 통해 적발했다.

 

불법 자동차 정비로 인한 보상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정상적인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 유해 화학물질이 바로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내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한 기획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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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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