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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고쳐준다’무등록 정비업자 등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자동차를 싸게 수리해 준다며 SNS 등에 광고 후 인적이 드문 공터나 가건물 창고, 심지어 오일시장 주차장에서도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들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대한 기획수사활동을 펼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A(, 50)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소재 가건물 창고를 임차해 자동차를 싸게 고쳐준다SNS에 올려 연락해 온 의뢰자들로부터 정비에 필요한 샌딩(도장소재) 도구류, 판금용 장비·도색용 페인트를 사용해 자동차 전체 및 부분 판금 및 도장작업 등의 주문을 받아 자동차 정비를 해주고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 시설을 운영한 자동차 정비업자 B(, 65)는 지난 20188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급 자동차 정비업 신고를 하여 판금 및 도장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자동차 판금 및 도장을 맡긴 의뢰자들로부터 일부 긁히거나 흠집,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 시중 가격보다 50% 낮은 금액을 받고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단속된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수사와 관련해 바디캠을 적극 활용한 현장 채증을 통해 적발했다.

 

불법 자동차 정비로 인한 보상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정상적인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 유해 화학물질이 바로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내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한 기획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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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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