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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재 막은 영웅 기사 김상남 씨에 감사패 전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제주여객 사무실을 방문해 상가 화재를 막은 시민영웅 버스기사김상남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상남 씨는 지난 227일 오전 8시경 제주시 삼도일동 서사라 사거리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상가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발견한 후 버스 내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상가 인근에는 주유소가 위치해 있었으며, 인근에 사람도 없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상남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를 초기 진압한 덕분에 119가 골든타임에 맞춰 대형 화재사고를 진압하면서 대형 화재사고를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에게 큰 귀감이 된 것에 대해 제주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주도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 전산적력량계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2249000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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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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