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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5주년 성과

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 따르면,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2016229일 개관한 이래 설립 5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진로, 적성 및 인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습지도사 양성 배치 등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설립 이후 지난 5년간 총 322과정 52375명이 이용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다양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학습(학습법 코칭 등), 진로진학(진단검사 및 컨설팅, IDEA제주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습위주로 진행되는 3D프린터교실, 드론교육, 리더십캠프 등 프로그램은 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

읍면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배나꿈터(배움과 나눔으로 꿈을 키우는 마을배움터)를 지정, 1:1 코칭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명사초청 부모특강을 운영해 시민들 호응을 얻고 있다.

, 2018년부터 학생 스스로 실습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모의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9년에는 표선고등학교 2개팀이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212개 청소년 창업동아리 중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 매년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자기주도학습지도사를 양성·발굴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귀포시 관계자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5주년을 맞이하여 사업 목적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감으로써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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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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