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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에도 수상레저 활동 2명 적발

풍랑특보에도 해경에 신고 없이 수상 레저활동을 한 20대 2명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씨(27·제주)와 B씨(20·서울)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17일 오후 3시께부터 30분가량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서프보드를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핑 강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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