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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2021년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로 건강 지키기

서귀포보건소(장 강미애)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및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가자를 217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희망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사전 건강검사(체지방측정,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위험요인이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중 1개 이상의 위험요인이 있어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19120, 2020169명 등록하여 시민들로 부터 높은 호응에 힘입은 바, 올해는 170명 모집에 상반기 1120, 하반기 250명 운영 예정이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APP)을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건강증진 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담팀이 6개월 간 운동 및 식단 등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지속적인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강미애 서귀포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비만율 개선뿐만 아니라 참여자 본인의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운동습관, 영양관리 형성을 통해 자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760-6025, 60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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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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