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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서 어선 좌초, 해경 14시간 만에 전원 구조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되는 사고로 갯바위에 고립됐던 선원들이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구조됐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9시2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남동쪽 해안에서 성산선적 어선 A호(6.31t·승선원 5명)가 좌초됐다며 서귀포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 소방당국과 함께 구조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사고 해역에 초속 10~12m의 강한 바람이 불고 2.5~3m의 높은 파도가 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은데다 갯바위 주변에는 암초들도 많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을 태운 보트가 전복되면서 대원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해경은 사고 현장에 헬기를 투입, 사고 발생 14시간 만인 1일 오전 11시께 갯바위에 고립된 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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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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