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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눈 녹은 뒤 도민안전 보호활동 분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2021년에도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구석구석 순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본격적인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쌓아 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용담 마을 골목을 순찰하다가 낮 1시 30분경 어느 한 민속 공예 제작업체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실내로 들어가 보니 난로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나고 있어 바로 물을 뿌려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였다고 한다. 주인은 난로에 불을 피운 것을 잊고 뒤편 자택에서 쉬고 있었는데 자치경찰이 먼저 조치를 취해 줘서 매우 고맙다.”이야기 했다.


한 같은 날 낮 2시경 영지학교 주변 삼거리 교차로 한 복판에서 멈춘 차량을 다른 차 운전자들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것을 발견하고 견인 차량이 오기 전에 직접 차량을 밀어 길 가장자리로 이동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3일 오전 10시경 번영로 갓길에 멈춘 차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다가가 확인을 해보니 타이어 펑크가 났는데 나이 드신 운전자분께서 가입 보험사를 잊어 버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셔서 보험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한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며칠 전 저지 행복치안센터를 방문한 주민분이 들개 습격으로 키우던 토종 닭 20여 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하소연을 하자 바로 한경면사무소로 연락하여 들개 피해 접수 절차를 알아보고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저지 주민은 이런 게 자치경찰인 거 같다. 너무 고맙다. 밥이라고 사주고 싶다.”고 연신 감사 인사를 표했다고 한다.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들이 타 시도 자치경찰 운영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2021년에도 변함없이 제주자치경찰은 현장을 중심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치안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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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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